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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Q/A

​장기요양등급 신청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곧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맞추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혜택중 한가지가 장기요양등급 입니다.

앞으로는 필수적인 요양등급이 될 것이기에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자격

장기요양등급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은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신청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밥이나 식사를 할수 있고,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화장실을 갈수 있는 상태의 어르신을 말합니다.

- 혹은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병원이나 치매센터에서 치매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분들 혹은 노인생활지원사, 이웃 등도 대신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미만도 신청가능합니다.(단, 아래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만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고, 병원 진단서 상에 아래 질병이름과 코드가 기재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치매(F00,F01,F03),알츠하이머(G30),뇌혈관질환(I60,I67,I68,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 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중풍 후유증(U23.4) 및 진전 (R25.1)

*노인성질병에 대한 코드나 질병은 변경될수있으니 신청시 꼭 문의해보셔서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알아두어야 할 것

-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비용발생이 없습니다.

- 등급신청후 평균 1달이내에 등급판정이 나며, 이번에 등급이 나오지 않아도 평균 3개월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미리 의사소견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 공단에서 직접 방문 심사 한 후에 공단 심사자가 주는 설명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비용이 줄어듭니다.

- ​요양원에서 입소했을 때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며, 주간센터에 갔을 때 혹은 가정방문 요양을 이용했을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닌, 각 등급에 맞게 가상의 한도를 부여하고 그 한도내에서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 예를들면 1등급은 1,520,700원(매월)의 가상 한도가 부여되고, 각 어르신의 상황에 맞게 85% - 100% 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0%는 본인부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보통 15%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5%로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혹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6% - 9%만 본인부담금을 내는 혜택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장많이 활용하는 것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고, 병원동행, 가사도움,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목욕도움, 정서적 지원등의 활동을 합니다.

- 어르신들은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선생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발 미소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
65세 미만치매, 중풍,뇌졸증, 파킨슨,뇌혈관성 질환등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연습 걷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비용은 등급에 따라 85%-100% 국가에서 지원하며

등급문의 및 비용관련 문의 사항은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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