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을 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등급기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장기요양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대상자 입니다.
(여기서 치매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호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이중 한 가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현금 급여의 가족 요양비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도와주고 신체 인지상태에 필요한 복지용구 등을 지원합니다.
비용은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있습니다.